(나)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111) /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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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1) ① 부부재산의 분할(마류 4호 사건), 상속재산의 분할(마류 10호 사건) 등의
사건에서 그 분할 대상인 재산의 보존을 위하여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관계인에게 그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, ② 기여분의 결정(마류 9호
사건)사건에서 공동상속인에게 각자의 재산처분을 금지하는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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